코로나19 당시 깎인 군인 연가보상비를 토대로 퇴역연금도 삭감한 군 당국 처분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는 재량 사항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989년 임관해 2021년 6월 전역한 A씨는 2020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고, 이듬해 퇴역연금 산정 때도 삭감된 전년 보상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연가보상비를 퇴역연금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국가의 재정능력과 사회·경제적 여건, 정책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합리적 수준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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