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두 번째 유형은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로, 오는 4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의 배달·택배 이용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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