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퇴사”…전 직장동료 살인미수 30대, 징역 4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너 때문에 퇴사”…전 직장동료 살인미수 30대, 징역 4년

갈등 상황에 있던 전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북 진천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B(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B씨에게 전화로 사과를 요구했다가 폭언을 듣자 흉기를 챙겨가 범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