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간주거침입절도, 침입할 때 훔칠 고의 있어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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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간주거침입절도, 침입할 때 훔칠 고의 있어야 적용"

야간에 주거 침입해 저지른 절도죄를 가중처벌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하려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할 때 물건을 훔칠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각각 징역 3개월씩, 모두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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