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이하 호원지회)가 사측을 상대로 낸 '교섭 응낙 가처분'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내 단체교섭권 되찾았다.
9일 호원지회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5부(배기열 광주고법원장)는 금속노조가 주식회사 호원 측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노조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호원지회는 항고해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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