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12년 3월 직장 동료이자 친분이 있는 C씨가 술에 취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빨리를 합의하지 않으면 신고가 될 것처럼 속여 C씨로부터 2억8000여만원을 송금받는 등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9억여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C씨가 만취하자 해당 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에 투숙하게 한 후 다음날 기억을 못하는 C씨에게 “여자가 강간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유부녀이고 임신 중인데 합의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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