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장선거 비밀 투표 위반 혐의 진주시의원 12명 불송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 의장선거 비밀 투표 위반 혐의 진주시의원 12명 불송치

제9대 경남 진주시의회의 후반기 의장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혐의를 벗을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일 치러진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기표 용지를 감표 위원에게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부정 투표를 사전 모의한 정황을 명백히 밝혀 달라'며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