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찰조서로 재판·신속 내세워 졸속"…헌재 "선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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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찰조서로 재판·신속 내세워 졸속"…헌재 "선례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대통령 측이 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에서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국회 측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만 수사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며 "헌재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으로 인해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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