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에 달했고, 피해 근로자는 27.5만 명이었다.
이에 조 의원은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한 제재는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뿌리 뽑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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