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5일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 인해 ‘기존 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은 ‘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됐다.
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해당 금연 구역에 대한 계도기간 3개월을 거쳐, 5월 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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