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전날 헌재에 증거로 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에 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 대행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는 여야가 각 1인씩(총 2인) 추천하기로 합의했을 뿐 나머지 1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재소장 임명에 야당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쪽으로 논의 중이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을 뿐 최종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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