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합의' 공방…"국힘 공문 있다" vs "소장 임명동의 전제"(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마은혁 합의' 공방…"국힘 공문 있다" vs "소장 임명동의 전제"(종합)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전날 헌재에 증거로 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에 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 대행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는 여야가 각 1인씩(총 2인) 추천하기로 합의했을 뿐 나머지 1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재소장 임명에 야당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쪽으로 논의 중이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을 뿐 최종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