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청년 창업자에 사업장 임차료를 월 30만 원 지원하는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사업'을 신규 도입해 시행한다.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월 7일) 기준 지역 내에 창업 5년 미만인 기업 대표 이며, 2020년 2월 8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8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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