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란이 일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기마대의 퇴역마에 대한 인도적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3월 창설돼 운영 중인 자치경찰단 기마대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 기마대 소속 말의 근무 내용과 '폐마(퇴역마) 처리' 개념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개정안에서 '폐마 처리'의 폐마의 정의를 '말이 기마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타 기관 양여 및 위탁 등의 인도적 조치 등을 한 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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