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시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은 현금 또는 포인트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9일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살림 장만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025년 2인 기준 589만8987원) 이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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