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관내 배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예찰을 하고 있다./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은 최근 개정된 식물방역법 시행에 따라 관내 과수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수칙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과수농가는 과수화상병에 대해 연간 1시간 이상 방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농가에서는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약제 적기 살포, 이력관리 된 묘목 구매, 주기적인 예찰을 시행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면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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