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순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감면 부동산 실태 조사 △주식이동 취득세 조사 △대형건설업 공동주택 조사 △법인시공 대형건축물 조사 △ 취약분야 성실도 조사 등 6개 항목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직접조사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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