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해 폭설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50% 감면한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 조치로 폭설 피해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을 위로하고 피해 주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을 통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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