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과 그의 공범이 직장 선배를 만취하게 만든 뒤 미리 공모한 여성(일명 ‘꽃뱀’)을 동원해 성폭행 사건으로 위장하고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 못 하고 여성과 어울리기 좋아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성들을 이용해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꾸며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라며 “특히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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