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과장 광고 단속···“‘최초·최저’ 수수료 표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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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F 과장 광고 단속···“‘최초·최저’ 수수료 표현 주의”

일부 ETF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광고에서 해당 ETF를 안전한 상품으로 표현하거나, 장기 성과에 영향을 주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정기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 상품 광고의 경우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거나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초’, ‘최저’ 등과 같은 과장 문구도 금감원의 지적 사항에 꼽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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