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생계나 일상생활에 지장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벌점 감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운전면허 벌점은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조회하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은 전국 23개 교통안전교육장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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