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종식법) 시행 반년 만에 개사육농장의 40%가 폐업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폐업은 300마리 이하 소규모 농장 위주로 이뤄졌다.
현재까지 폐업한 농가 중 72%(449곳)가 300마리 이하의 소규모 농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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