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상업·업무시설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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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상업·업무시설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법 대표 발의

상업지역이나 업무시설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까지 확대해 도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전 중구는 다른 대전 자치구에 비해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편이다.특히 노후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지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KS 인증 제품의 사후 검사를 요청할 경우 시판품 조사와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KS 인증 사후관리 강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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