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에서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등 저임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주시의회 채희락(용산·지현·호암직동·달천동) 의원은 7일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생활임금제 도입을 통해 물가상승률과 평균가계지출, 생계비 등을 고려한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충주시가 노동 친화적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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