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로부터 음원을 웹캐스팅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이용해 매장에 음악을 틀어도 공연권 침해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매장용 배경음악은 시중에 판매되는 음원 파일과는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사용한 업체들이 한음저협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다.
한음저협은 롯데리아 매장에서 해당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튼 것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가 없는 공연에 해당한다며 공연사용료에 해당하는 8억2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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