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이 개정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재판부는 적십자사의 해석을 받아들일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면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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