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적용해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십자사는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2항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해당 재산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20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설명자료는 재산세 면제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대상을 체계화하고 면제 대상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취지"라며 "원고와 같이 해석하면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해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입법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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