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재생하는 배경음악(BGM)이 음악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매장음악서비스가 제공한 음원이 시중 판매용 음원과 동일하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음원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매장 배경음악으로 재생해 공연하려는 자에게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이라며 “구 저작권법 제29조 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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