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아버지가 이대로 아파트를 사고판다면 A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일까?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사들인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기준금액이 되는 시가(8억원)의 30%, 즉 2억 4000만원보다 차액이 크다.
증여재산가액은 지불금액과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제한 뒤 산정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