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모성보호 제도 사용 전년比 7.2% 증가…25만5천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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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모성보호 제도 사용 전년比 7.2% 증가…25만5천명 수혜

지난해 육아휴직 등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전년보다 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5개 모성보호 제도를 통해 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초회수급자)은 총 25만5천119명이다.

제도별로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3만2천695명으로, 전년 12만6천69명 대비 5.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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