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가 이혼은 했어도 아이들과 아빠와의 관계는 유지돼야 하는데 면접교섭을 강제라도 할 순 없을까요? -면접교섭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나요? △재판상 면접교섭 방법을 정했을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약속을 위반하여 면접교섭을 하러 오지 않거나, 양육자가 약속을 위반해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약속을 위반한 상대방에 대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양육자가 많이 이용하는 제도로,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기재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양육비 미지급과 마찬가지로 면접교섭 미이행에 관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한 경우에도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할 수 있나요?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력 있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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