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중지하는 임시명령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돼 긴급 임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DOGE가 해당 시스템에 접근해 민감한 기밀 정보가 공개되고 시스템이 외부 공격에 취약해질 위험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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