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춘천지법은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특수절도, 사기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새벽 강원 춘천 한 요양병원에 침입해 원장실 책상에 있던 현금 36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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