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서는 정부와 시가 운영하는 주거급여,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총 12개 주거복지 사업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는 주거급여(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임대보증금 지원,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이 있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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