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해 지난 6일 발표했다.
통상임금이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결혼식 축의금, 5만원도 눈치 보이네"…지난해 평균 '11만7000원'
산업장관 "삼성전자 노조 파업시 긴급조정 불가피"
얼굴 치켜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호송차 오르기 전 고개 까딱
인천공항 ‘주차지옥’ 왜?…직원 무료주차권 ‘펑펑’ 뿌렸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