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멈춘 기간 발생한 고정비용 손해를 노동자가 배상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지난 6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비정규직지회(지회)와 지회 노동자들에게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사측은 파업 기간 각종 설비에 들어간 고정비용 등과 관련 5억 3183만 12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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