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13월의 월급', 아직 늦지 않았다…연말정산 더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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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의 아주-머니] '13월의 월급', 아직 늦지 않았다…연말정산 더 받으려면?

올해는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이 달라진 것이 많아 특히 더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는 30만원에서 35만원, 3명은 60만원에서 65만원, 4명은 90만원에서 95만원으로 혜택이 확대됐다.

올해는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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