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3년 9월께 렌터카 업체와 차량 2시간 40분가량 빌리를 계약윽 체결한 뒤, 주행에 나섰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로 차량 조수석 휀더 부분이 훼손됐고, 업체로부터 수리비 36만 1900원과 휴차료 8만 1000원을 합한 44만 2900원 지급을 청구받았습니다.
차량 임차 계약 당시 업체는 경미한 손상의 경우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했고, 사고로 휀더가 손상된 정도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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