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떨어져 노동자 발가락 절단…공장 안전관리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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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떨어져 노동자 발가락 절단…공장 안전관리자 집행유예

부실한 안전관리로 노동자를 다치게 한 공장의 임원이 1심에서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B씨는 호이스트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 다발에 깔려 오른쪽 발가락 5개가 모두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중량물 인양 작업 시 주의사항과 적재하중 준수 등을 B씨에게 미리 일러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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