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복붙’하고 해외여행간 교사, 1년 만에 징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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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복붙’하고 해외여행간 교사, 1년 만에 징계할까

"학생부는 객관적 증빙자료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므로 정정되는 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기재 오류 사안에 따라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한승/교육부 교실혁신지원과장 ■ 학교는 왜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나 .

"이 경우는 순수하게 그 당사자의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해당 선생님은 교과 과목이 가르치는 반수가 많다 보니까…." -대구 00고등학교 교장 .

“대부분 선생님은 방학이 되면 두 달간 창작의 고통을 받으며 학생들 하나하나 개별 특성에 맞게 기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교사 전체에 대한 인식이 악화할까 굉장히 힘이 빠지네요.” -김봉균/경북대사대부고 교무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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