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 급여 적정성 인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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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 급여 적정성 인정 외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

▲한국릴리(유)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레브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 ▲한국유씨비제약㈜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비메키주맙)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심평원은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암제 ‘트로델비주’에 대하여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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