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다쳤는데 무관심, 이혼사유 될까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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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다쳤는데 무관심, 이혼사유 될까요?[양친소]

시댁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 이혼사유가 될까요? - 명절 기간 시댁식구들과 남편의 행동은 이혼사유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거나, 또는 혼인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가 시댁 음식 준비를 하다가 팔에 깁스를 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명절 기간 보여준 시댁과 남편의 무관심은 그간 쌓여있던 시댁과의 갈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보입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불화가 생긴 경우, 남편이 그 갈등의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댁 편을 들며 아내의 잘못만을 지적한다면 아내와 시댁 사이 갈등을 중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남편의 귀책사유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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