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액 상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은 상무부가 완벽한 관세 징수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중국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최소 기준 면제' 정책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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