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로 숨진 12살…‘상습학대’ 계모는 “훈육” 주장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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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투성이로 숨진 12살…‘상습학대’ 계모는 “훈육” 주장 [그해 오늘]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계모와 친부가 혐의를 부인한 끝에 말을 바꾼 것이었다.

◇피해아동, 학대 와중 자책 “어머니께서 스트레스받으시고” 조사 결과 A씨는 C군이 자신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서울고법은 “학대 행위 당시 피해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고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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