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을 쓰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초등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볼일을 보는 여성들을 보기 위해 가발을 쓰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조사한 뒤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only 이데일리] 오스코텍 자금 확보 희망될 'ADEL-Y01' 기술수출, 주도권은 아델에게
'전국노래자랑 할담비' 지병수 씨, 뒤늦게 별세 소식 알려져
“매니저 개인정보를 경찰에”…박나래 전 남친도 고발당했다
사위와 남편 묶고 중요 부위 자른 50대 “죽일 생각 없었다”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