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해서 먹은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며 거짓말해 약 300여명의 업주에게 800만원 가량의 음식값을 뜯어낸 20대 대학생이 구속상태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준호)는 20대 대학생 A씨를 사기·협박·업무방해 등으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간 305명의 업주에게 배달 음식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거짓말 해 8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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