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갑)에 검찰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제공]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결심공판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모해 사기대출을 받았음이 명백한데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아내가 이 사건을 전부 주도했다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어 범행 후 정상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당선 목적으로 자신을 향한 비난을 멈추기 위해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