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부당합병 의혹' 사건을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2심 무죄 판단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고 했다.
수사팀은 심의위원들에게 이 회장 사건 상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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