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큰 회계 처리를 부정 회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행정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한 뒤 "원칙중심 회계처리 아래에서 회계처리 과정, 목적, 동기 등이 중요하다"며 "특정한 결론을 정해놓고 사후에 이를 합리화하는 것, 특정인에게 유리한 숨겨진 의도가 관여한 경우 등은 회계처리 재량권을 남용한 부정회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회사인 삼바에피스의 사업 성공 가능성이 커졌음에도 오히려 삼성바이오의 부채가 늘어나 자본잠식에 빠진다는 회계처리는 삼성바이오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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