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인 수사 청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7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이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황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전달한 김 의원 관련 첩보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하명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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