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울산시장 사건…법원, 수사청탁 혐의에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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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울산시장 사건…법원, 수사청탁 혐의에 "납득 어려워"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인 수사 청탁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7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이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황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에 전달한 김 의원 관련 첩보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하명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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