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 1·2심 무죄' 이재용 사건 대법원 상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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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합병 1·2심 무죄' 이재용 사건 대법원 상고(종합)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상고 결정에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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